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아동 학대 (문단 편집) === 신체적 학대 === ||{{{#!wiki style="margin: -6px -10px" [youtube(c3RTUlsqx2w, height=280)]}}} || || {{{#!wiki style="word-break: keep-all" {{{-1 {{{#000 영국에서 제작한 아동학대 방지 공익광고.[br]내용이 충격적[* 영상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아버지에 의해서 아이가 수도 없이 맞는다. '''벽에 머리를 부딪히기까지 한다.''' 그러다 [[계단]]에서 떨어지며 [[한(감정)|한]] 많았던 [[인생]]을 [[마감]]하며 죽는다. 그때 애니메이션이 아닌 진짜 [[아역 배우]]가 등장하며 '''"진짜 아이들은 돌아오지 않는다. 만약 당신이 아이가 학대받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[[신고|무언가]]를 하라."'''라는 문장과 함께 끝난다. 다만 연출이 톰과 제리처럼 코믹하게 나온다는 것이 특징이며 아버지는 실제 배우로 등장하고 아이는 만화 캐릭터처럼 나오다가 굴러떨어지며 위 문장이 나올 때만 실제 아역으로 나온다.]이고 욕설이 적나라하게 나와서 아동이 보지않는 심야시간대에 방송을 했다.}}}}}}}}} ||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행위([[아동복지법]] 제17조 제3호). 보통 아동 학대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 이 유형을 가리킨다. 보통 육체적 폭력을 수반한다. 심각할 경우 아이를 살해하는 경우도 있다. 당연한 말이지만 [[영아살해]]도 큰 범주에서 아동 학대에 해당한다. 법의학에서는 아동이 갑작스레[* 특히 집에서, 사인이 감염이나 내과 질환 등이 아닌 외적 원인인 경우.] 사망하였을 경우 학대의 흔적을 제일 먼저 살핀다. [[소아과]]에서도 아동이 불특정한 통증이나 외력의 개입이 확실한 외상으로 자주 내원한다면[* 더불어 부자연스러운 부모의 행동, 주눅 든 아동, 진단과는 다른 경위 설명 등.] 학대를 의심할 필요성을 강조한다. 누구든지 아동에게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면, 설령 [[폭행]]이나 [[상해죄|상해]]가 아니더라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(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2호). 더욱이 상습범이거나 중상해 또는 치사에까지 이르면 [[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]]에 따라 가중처벌된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